VOL.01 · ISSUE No.010 · 2026.05.10 (日)
펫보험

펫보험 정보 사이트 — 금감원·협회 비교공시·약관 인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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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면책기간·자기부담률

펫보험 면책기간은 보장 개시 전 일정 기간이며, 자기부담률은 보험금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율 또는 금액입니다. 상해·질병·통원별로 약관이 다릅니다.

면책기간은 계약일 또는 최초 보장 개시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상해와 질병, 통원과 입원에 각각 다른 일수가 붙는 상품이 일반적입니다.

자기부담률(또는 자기부담금)은 승인된 보험금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정률(예: 일정 %)인지, 건별 정액인지, 연간 누적 후 소멸하는지는 플랜별 약관을 봐야 합니다.

왜 같이 봐야 하나

면책기간이 지나도 자기부담이 큰 플랜이면 실제 부담은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부담이 낮아도 면책기간 중 발생한 진료는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가입 권유·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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